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구직급여 :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 지급

by MuseMaveric 2024. 6. 27.
반응형

2024년 구직급여 제도 개요

구직급여는 실직자에게 생활 안정을 위해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2024년에는 구직급여 상한액이 66,000원으로 유지되며,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 수준인 63,104원~77,888원으로 변경됩니다. 실업급여 지급기간은 나이와 근속년수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다양합니다.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는 퇴직 전 1년간 평균 보수의 60% 지급 , 1일 구직급여 상한액 66,000원 , 1일 구직급여 하한액은 근로자일 경우 근로자인 경우 63,104원 (2024년 소정 근로시간 8시간 기준), 예술인인 경우 16,000원, 노무제공자는 26,600원

 

구직급여 신청 자격 및 절차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수급자 : 소정급여일수가 180일 이하인 경우
반복수급자 : 이직일 기준 직전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경우
특별수급자 : 자발적 이직, 정년 등의 사유로 이직한 경우
신청절차 :  온라인 교육 수강 >> 4주 1회 구직 / 구직 외 활동 선택 (1~4차) >> 4주 2회 구직 활동 (5차 이후)
신청 : 고용보험 누리집 (http://www.ei.go.kr)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퇴직 후 신분증 지참) 방문 신청
문의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TEL : 1350)

 

구직급여 지원 기준

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야하고, 비자발적 이직 (해고, 계약 만료 등) , 재취업 노력 (구직활동 증명) , 가구 소득 및 재산 기준이 충족 되어야 합니다. 구직 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이직확인서, 재산 및 소득 증명 서류 등입니다.


구직급여 지원 확대 : 클라우드 서비스 바우처

2024년에는 구직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클라우드 서비스 바우처 지원 사업이 진행 됩니다. 구직급여 수급자는 시프티 이용료의 80%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2024년 구직급여 제도는 지급기간, 신청 절차, 지원 기준 등이 변경되었습니다. 실직자 여러분께서는 관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필요한 경우 고용 보험 누리집(http://www.ei.go.kr)을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