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 부모육아 휴직제 개요
6+6 부모육아 휴직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자녀 출생 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간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기존의 3+3 부모육아 휴직제를 확대한 것입니다.
지원 대상 및 내용
지원 대상 : 자녀 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둔 부모로,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지원 내용 : 첫 6개월간 부모 각각의 육아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 100%로 지원 (상한액 200만원 ~ 450만원)
기존 제도와의 차이점
기존 3+3 부모육아 휴직제는 자녀 출생 후 12개월 이내 부모가 각각 3개월씩 육아 휴직을 사용할 경우 통상임금의 80% 지원했으나 6+6 부모육아 휴직제는 자녀 출행 후 18개월 이내 부모가 각각 6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간 통상임금의 100% 지원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지원 기준
육아휴직 급여는 월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되 최소 70만원, 최대 150만원으로 제한 됩니다. 단, 2022년 12월 31일까지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는 최대 250만원까지 지급되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육아휴직 후 복귀 보장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종료 후 휴직 전과 동일하거나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업무로 복귀시켜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육아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 제도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이며, 사업주는 이를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일•생활 규형 지원 정책
정부는 일•생활 균형 캠페인을 통해 근무혁신 및 일•생활 균형을 도모하고, 아빠육아 지원 제도를 통해 아빠의 육아 참여와 심리적 안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6+6 부모육아 휴직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부모들이 자녀 양육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