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조건, 방법, 기간, 혜택

by MuseMaveric 2024. 7. 11.
반응형

신청조건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과 청년 근로자가 함께 공제금을 납입하여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대상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근로자로,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월 급여가 19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중소기업이 청년 근로자의 공제금 납입을 지원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청년 근로자는 중소기업 취업 후 6개월 이내에 온라인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처이 시 필요한 서류는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통장사본 등입니다. 중소기업 대표는 청년 근로자의 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기업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신청절차가 완료되면 청년 근로자와 중소기업은 각각 매월 납입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신청기간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은 중소기업 취업 후 6개월 이내에 가능합니다. 가입 신청 후 3년 동안 공제금을 납입해야 하며, 3년 이상 근속하면 공제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 해지 시에는 납입한 공제금의 일부만 지급되므로 장기근속을 위해서는 3년 이상 가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혜택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면 청년 근로자와 중소기업 모두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근로자는 3년 이상 근속 시 최대 1,600만원의 공제금을 지급받으며, 중소기업은 청년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지원하고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은 청년 근로자의 공제금 납입을 지원하여 인력 확보와 유지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