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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출생연도별 국민연금 수령나이 기준 및 연기연금 혜택 총정리
노후 생활의 기반이 되는 2026년 국민연금 출생연도별 수령나이 안내입니다.
출생연도에 따른 지급 개시 연령과 연금을 늦게 받아 수령액을 늘리는 연기연금제도를 알아봅니다.
1. 출생연도별 국민연금 수령 개시 연령
- 1957~1960년생: 만 62세
- 1961~1964년생: 만 63세
- 1965~1968년생: 만 64세
- 1969년생 이후: 만 65세
2. 연기연금제도 (수령 시기 연기)
- 연금 수령을 최대 5년까지 연기 가능
- 1년 연기할 때마다 연 7.2% (월 0.6%)의 연금액이 증액되어 최대 36% 추가 수령 가능
3. 국민연금 내연금 알아보기 바로가기
국민연금공단 사이트에서 내 예상 연금 수령 시기와 금액을 산정해 보세요.
출처: 국민연금공단 내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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