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 지급
2024년 구직급여 제도 개요구직급여는 실직자에게 생활 안정을 위해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2024년에는 구직급여 상한액이 66,000원으로 유지되며,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 수준인 63,104원~77,888원으로 변경됩니다. 실업급여 지급기간은 나이와 근속년수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다양합니다.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는 퇴직 전 1년간 평균 보수의 60% 지급 , 1일 구직급여 상한액 66,000원 , 1일 구직급여 하한액은 근로자일 경우 근로자인 경우 63,104원 (2024년 소정 근로시간 8시간 기준), 예술인인 경우 16,000원, 노무제공자는 26,600원 구직급여 신청 자격 및 절차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수급자 : 소정급여일수..
2024. 6. 27.